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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기사 응시자격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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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7-04-21 |
| 내용 | 내용
산업기사취득후, 1년경력: 기사취득 조건내용에 있어 산업기사취득이후의 경력을 뜻합니다. 2006년1월1일 입사일을 기준하여 내년 1월1일 이후 되어야 1년경력이 적용되는것 같군요. 추가질문하신 기간적용은 필기원서접수일을 기준 합니다. 수질기사는 내년으로 계획하심이 옳을듯. 올해 이번 시험에 대기환경산업기사 취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듯~ 감사합니다. 서울덕성기술학원 02-2675-4000 1호선-대방역-2출구(50m전방) 솔표빌딩.2층 ------------------------------------------------- 아래는 박성민님의 글입니다.=================== >>여기서 산업기사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최종취득일이 06. 6월 중순입니다. >> >>회사는 06. 1.1 부로 들어갔구요. >> >>여기서 경력기준이 들어가는것이 2회 기사 필기시험인 5.13일 기준으로 1년이상인것인가요? >> >>아님 필기합격자 등록기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