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덕성평생교육원의 수강료 및 환불 규정 안해드립니다.
서울덕성평생교육원 전 종목의 수강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습과목 | ①통합 수강료 |
수강료 | 비고 | ||||
|---|---|---|---|---|---|---|---|
| 종목명 | 자격등급 | ②필기 | ③실기 | ||||
| ④실기-1 | ⑤실기-2 | ⑥실기-3 | |||||
| 일반기계 | 기사 | 1,395,000원 (10% 할인) |
600,000원 | 300,000원 (주관식) |
325,000원 (2D-CAD) |
325,000원 (3D-CAD) |
※ 전과정 통합수강 ②+③ = 1,395,000원 통합수강시 필기1년, 실기1년 재수강료 면제 ※ 실기과정 통합수강 ④+⑤+⑥ = 950,000원 ※ 일반기계필기 및 통합 등록시 건설기계설비필기 수강시 3역학 무료수강 (기사과정) / 나머지과목 10만원에 수강가능 |
| 건설기계설비 | 기사 산업기사 |
- | 600,000원 | 450,000원 (주관식) |
- | - | |
| 기계설계 | 산업기사 | - | 450,000원 | 650,000원 (2D+3D작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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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 | 기사 산업기사 |
- | 600,000원 | 650,000원 | |||
| 기능사 | 400,000원 | 400,000원 | |||||
오프라인 수강유효 기간 및 환불 안내 알려드립니다.
1) 수강유효기간이라 함은 한번 등록하면 해당 과정의 합격시 까지 추가비용 없이(일부 실기과정 재수강시 자재비만 납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을 뜻합니다.
2) 수강유효기간은 해당 종목의 강의가 개설되는 동안에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써, 해당 종목의 강좌가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일정 또는 본원의 사정에 따라서 폐강되거나 일시적으로 강좌개설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수강유효기간은 소멸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3) 수강유효기간의 기본취지는 자격시험 재응시가 필요할 때 추가수강료 부담이 없이 재수강이 가능한 제도로써 수강유효기간이 환불유효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4) 1회 유효기간 종목의 경우 수강등록 후 진행되는 1회차 수업이 수강유효기간으로 됨. 1회차 종강 후 재수강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
5) 종목별(과정별) 수강유효 기간
1) 1년 유효기간 종목
- 기계설계, 일반기계
2) 1회 유효기간 종목
- 기계설계, 일반기계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
1) 1년 유효기간 종목
- 일반기계
단, 필답형, 작업형(2D,3D) 과정을 따로 신청시 1회 수업을 유효기간으로 함.
2) 1회 유효기간 종목
- 일반기계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
- 일반기계실기과정의 경우라도 필답형, 작업형(2D,3D) 과정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
1) 1년 유효기간 종목
- 건설기계, 기계설계, 일반기계, 조경, 화약류관리(작업형 과정은 재수강시 재수강료 납부해야함). 단, 기능사 종목은 1회 수업을 유효기간으로 함.
2) 1회 유효기간 종목
- 산림, 식물보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자연생태복원(필기만 1년 유효함), 생산자동화,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모든 기능사 과정.
※ 본원의 수강료 환불정책의 기본방향은 환불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낸 수강료 중에서 미수강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여일수 또는 잔여시간 단위까지 정산후 환불이 가능케함으로써 수강생 개인사정에 따른 환불요청시 수강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제고하여 평생회원으로써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단일형실기과정 | |||
|---|---|---|---|
| 환불요청 기준일 | 환불금액 |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단일형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등록일 부터 10일 이내 | 환불금액납부금액 전액환불(공제금액 없음)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단일형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등록일 부터 10일 이상 경과 | 환불금액할인후 실기수강료 + (할인후 필기수강료 - 0.1*할인전 필기수강료 * 등록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단일형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후 => 필기종강 이전 | 환불금액 할인후 실기수강료 + (할인후 필기수강료 - 할인전 필기수강료 * 필기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단일형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종강 이후 실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필답형 실기과정 | 환불금액할인후 실기수강료 - 0.1 * 할인전 실기수강료 * 필기시험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단일형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종강 이후 실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금액할인후 실기수강료 전액환불 (작업형 실기과정)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단일형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개강 이후 => 실기종강 이전 | 환불금액 할인후 실기수강료 - 할인전 실기수강료 * 실기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단일형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종강 이후 | 환불금액 통합과정 등록시 실기과정이 한번 이상 종료된 이후에는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는 통합등록시 단위과정별 수강료할인 등 계약조항에 포함된 것으로써 필기과정의 불합격 또는 미응시 등의 사유로 필기과정을 반복 수강하였거나 실기과정의 수강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지라도 필기과정부터 실기과정까지 정상으로 종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생 개인사정에 의한 환불이 불가함을 뜻합니다.
일부과정의 수강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해당과정의 종강이전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혼합형 실기과정 | |||
|---|---|---|---|
| 환불요청 기준일 | 환불금액 |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혼합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등록일 부터 10일 이내 | 환불금액납부금액 전액환불(공제금액 없음).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혼합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등록일 부터 10일 이상 경과 | 환불금액할인후 필답형 실기수강료 + 할인후 작업형 실기수강료 + (할인후 필기수강료 - 0.1 * 할인전 필기수강료 * 등록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혼합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후 필기종강 이전 | 환불금액 할인후 필답형 실기수강료 + 할인후 작업형 실기수강료 + (할인후 필기수강료 - 할인전 필기수강료 * 필기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혼합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종강 이후 => 실기개강 이전 | 환불금액할인후 필답형 실기수강료 - 할인전 필답형 실기수강료 * 실기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할인후 작업형 실기수강료 - 할인전 작업형 실기수강료 * 실기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 적립유형 : 통합과정 / 필기 + 혼합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종강 이후 | 환불요청 기준일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금액통합과정 등록시 실기과정이 한번 이상 종료된 이후에는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는 통합등록시 단위과정별 수강료할인 등 계약조항에 포함된 것으로써 필기과정의 불합격 또는 미응시 등의 사유로 필기과정을 반복 수강하였거나 실기과정의 수강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지라도 필기과정부터 실기과정까지 정상으로 종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생 개인사정에 의한 환불이 불가함을 뜻합니다. 일부과정의 수강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해당과정의 종강이전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 적립유형 : 혼합형 실기과정 / 필답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
|---|---|---|---|
| 환불요청 기준일 | 환불금액 | ||
| 적립유형 : 혼합형 실기과정 / 필답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등록일부터 10일이내 | 환불금액납부금액 전액환불(공제금액 없음) |
| 적립유형 : 혼합형 실기과정 / 필답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등록일 부터 10일 이상 경과 | 환불금액할인후 작업형 실기수강료 + (할인후 필답형 실기수강료 - 0.1 * 할인전 필답형 실기수강료 * 등록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적립유형 : 혼합형 실기과정 / 필답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개강 이후 => 실기종강 이전 | 환불금액 할인후 작업형 실기수강료 - 할인전 작업형 실기수강료 * 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할인후 필답형 실기수강료 - 할인전 필답형 실기수강료 * 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 적립유형 : 혼합형 실기과정 / 필답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종강 이후 | 환불금액실기과정이 한번 이상 종료된 경우에는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계약조항에 관련된 것으로써 해당 과정의 불합격 또는 미응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실기과정이 정상으로 종강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뜻합니다. 과정의 수강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정의 종강이전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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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유형 : 혼합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
|---|---|---|---|
| 환불요청 기준일 | 환불금액 | ||
| 적립유형 : 혼합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개강 이전 | 환불금액납부금액 전액환불(공제금액 없음) | |
| 적립유형 : 혼합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개강 이후 => 실기종강 이전 | 환불금액할인후 작업형 실기수강료 - 할인전 작업형 실기수강료 * 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할인후 작업형 실기수강료 - 할인전 작업형 실기수강료 * 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 적립유형 : 혼합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종강 이후 | 환불금액실기과정이 한번 이상 종료된 경우에는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계약조항에 관련된 것으로써 해당 과정의 불합격 또는 미응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실기과정이 정상으로 종강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뜻합니다. 과정의 수강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정의 종강이전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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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유형 : 단일과정 / 필기과정 | |||
|---|---|---|---|
| 환불요청 기준일 | 환불금액 |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필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 등록일 부터 10일 이내 | 환불금액납부금액 전액환불(공제금액 없음)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필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등록일 부터 10일 이상 경과 | 환불금액필기수강료 - 0.1 * 필기수강료 * 등록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필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후 => 필기종강 이전 | 환불금액 필기수강료 - 필기수강료 * 필기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필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종강 이후 | 환불금액환불이 불가합니다. |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필답형 실기과정 | |||
|---|---|---|---|
| 환불요청 기준일 | 환불금액 |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필답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 등록일 부터 10일 이내 | 환불금액납부금액 전액환불(공제금액 없음)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필답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전 | 환불요청 기준일등록일 부터 10일 이상 경과 | 환불금액필기수강료 - 0.1 * 필기수강료 * 등록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필답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개강 이후 => 필기종강 이전 | 환불금액필기수강료 - 필기수강료 * 필기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필답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필기종강 이후 | 환불금액환불이 불가합니다. |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
|---|---|---|---|
| 환불요청 기준일 | 환불금액 |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 실기개강 이전 | 환불금액납부금액 전액환불(공제금액 없음) |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개강 이후 => 실기종강 이전 | 환불금액작업형 실기수강료 - 작업형 실기수강료 * 실기개강일부터 현재까지 경과일수(시간) / 총수업일수(총시간). | |
| 적립유형 : 단일과정 / 작업형 실기과정 | 환불요청 기준일실기종강 이후 | 환불금액환불이 불가합니다. | |
온라인 운영정책 및 환불 안내 알려드립니다.
3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본원은 직강 위주의 수업을 유지하며 e-learning의 보편화에 따라 동영상 강좌를 개설하여 현시대에 맞는 학원을 운영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자격증 준비 수험생들에게 고화질의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여 반복학습을 통한 자격증 취득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영상 강의의 질은 최대한 높여 수강생 불편을 최소화하고 강의 내용 및 교재, 유인물은 학원직강과 동일하게 서비스 한다. 학원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강좌도 직강 강좌와 동일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수강신청 전 샘플 동영상 강의를 확인 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각 종목 해당 홈페이지의 동영상 강의 신청하러가기를 클릭하고 수강신청하기에서 해당 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수강료 및 교재 신청시 결제 방법은 무통장 입금과 카드결제로 실시합니다.
④ 무통장 입금: 수강신청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고 나의 강의실에서 승인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금이 확인된 경우 즉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으며 입금확인이 안되실 경우 홈페이지 상단의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금 영수증은 잘 보관하여 주시고 계좌이체 또는 폰뱅킹으로 송금시 수강신청자와 무통장 송금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서로 상이할 경우는 운영자에게 메일 또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⑤ 카드결제: 모든 카드가 가능하며, 결제와 동시에 바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강의의 질은 최대한 높여 수강생 불편을 최소화하고 강의 내용 및 교재, 유인물은 학원직강과 동일하게 서비스 한다. 학원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강좌도 직강 강좌와 동일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교재배송은 교재대금이 확인된 후 3일 이내에 수강생이 지정한 주소로 배송됩니다.(공.휴무일 제외)
① 수강기간은 필기 4개월, 실기 2개월입니다. 등록과 동시 수강 시작일과 수강 종료일이 결정됩니다.
② 수강신청후 수강가능기간은 수강기간 내에서 만 가능합니다.
③ 수강을 일시정지하기를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시정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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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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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시설이 폐쇄한 경우
② 본 시설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학습비 잔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5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한다.
| 법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
|---|---|---|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법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법 28조 제4항 제3호의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
|---|---|---|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법 28조 제4항 제3호의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수업 시작전 |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법 28조 제4항 제3호의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법 28조 제4항 제3호의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법 28조 제4항 제3호의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총 수업시간의 1/2 지난 후 | 반환금액반환하지 않음 |
| 법 28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
||
|---|---|---|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법 28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수업 시작 전 |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등의 전액 |
| 법 28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수업 시작 후 | 반환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
| 1. "학습비 징수기간" 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 2. "총수업시간" 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네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확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