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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특례 한가지 더 질문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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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7-01-12 |
| 내용 | 내용
4년제3학년 재학 및 휴학중 비전공자의 산업기사취득 조건은 해당분야경력1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병역특례목적의 자격증취득이 목표이므로 시간상 바로 취득가능한 "정보처리"해당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서울덕성기술학원 02-2675-4000 1호선-대방역-2출구(100m전방) 솔표빌딩.2층 ----------------------------------- 아래는 인생막장님의 글입니다.=================== >>2007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일부 변경으로 >>4년제2학년 수료자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되지 않아서 >>4년제3학년 재학 및 휴학중의 자격이어야 하셨잖아요 >>그리고 산업기사취득을 위해서 3학년등록 후, 휴학 하실건지 >>물어보셨는데 >>그럼 3학년 등록 후, 휴학이란것이 3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개강후에 >>1학기 중에 휴학을 하면 산업기사취득 자격을 갖게 되는건가요?? >>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제 전공이 종교쪽인데.. >>이번에 법이 바껴서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만 취득가능하다는데 >>그래서 저는 정보처리 부분만 지원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생산직은 무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