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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병역특례 추가 질문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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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7-01-11 |
| 내용 | 내용
병역특례 지원을 위한 <자격증>취득조건은 방문자님의 최종학년이 적용되는 <산업기사> 입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일부 변경상, 4년제2학년 수료자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4년제3학년 재학 및 휴학중의 자격이어야 하는군요. 산업기사를 취득하셔야 하는점. 산업기사취득을 위한 3학년등록 후, 휴학 하실건지. 두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셔야 하며 학원의 <재원증명서>제출 후, 6개월까지만 연기가능 합니다. 입영연기 사유는 동일내용으로 2회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덕성기술학원 02-2675-4000 1호선-대방역-2출구(100m전방) 솔표빌딩.2층 ------------------------------------ 아래는 인생막장님의 글입니다.=================== >>제가 지금 4년제 대학 2학년 2학기를 마쳤는데 >>그럼 안되는 건가요?? >>6개월 까지 밖에 연기가 안되는 건가요?? >>그기간 동안 특례를 받지 못하면 >>군입대를 해야 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