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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검정수수료및 교재비 지원
작성자 작성자ga*****
작성일 작성일2006-12-19
내용 내용 고용보험에서 검정수수료및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검정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자격증의 검정수수료를 말하며

교재비는 정액으로 자격증 등급에 관계없이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격조건은 기소지 자격증, 최종 취득자격증 중 최종 취득자격증 취득한 날짜가 3년이내여야 하며

고용보험취득자에 한합니다.(자격증 취득이 최소 2개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1. 기소지 자격증 취득이 고용보험취득일 전이어도 관계없으며 최종 취득자격증이 고용보험취득 중에 취득한
자격증이면 가능합니다.(현재는 학생 신분이지만 고용보험을 취득한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2. 제출서류는 검정 수수료 서식및 기소지 자격증, 최종 취득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검정 수수료 서식은 www.ei.go.kr(고용보험) 자료실에서 검정수수료를 입력하시면 서식이 출력됩니다.)

3. 2회에 걸쳐 지원이 됩니다. 만약, 취득한 자격증이 4개중 2개이상이 3년이내에 취득하였으면 2회 접수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보통 1회에 15만원 정도, 기술사면 22만원정도 됩니다.)

4. 접수방법은 방문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보마당---> 센터찾기를 하여 가까운 곳에
접수하면 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가스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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