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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기계설비법 2020.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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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20-05-12 |
| 내용 | 내용
기계설비법(시행 2020.04.18.) 제10조(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국토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0.04.18.)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기술사: 건축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긱계, 산업기계, 용접, 소음진동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엔저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계설비법 시행규칙(2020.04.18.)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볍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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